웹 사이트에 게시 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 우편 수집 프로그램 및 기타 정보를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되는 것에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2012 년 9 월 1 일자 배치
제 50 개로 제 2 항 신설
뭐예요 사람도 전자 메일 주소의 수집에 대한 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메일 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 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 된 전자 우편 주소임을 알면서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50 개로 제 2 항 개정
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 메일 · 전화 · 복사 전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 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한다.
전송 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
전송의 명칭 및 연락처
이메일 주소를 수집 한 출처 (전자 우편에 한함)
수신 거부의 의사 표시를 쉽게 보여줄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전송 형식의 규제 강화 →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, 판매, 유통, 이용 금지 → 1 천만원 이하의 벌금
(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 행위 금지, 판매 유통 금지, 사용 금지)
이메일무단수집거부
주부자격증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위 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